철거 전 석면조사 — 우리 가게도 해야 하나, 누가 하나
건물·설비를 철거하기 전에 해야 하는 석면조사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석면조사와 기관석면조사의 차이, 면적 기준, 과태료, 석면이 나오면 누가 치우는지까지.
1. 철거 전에는 누구나 석면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종류·위치·면적을 조사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반석면조사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항).
법은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이라고 적습니다. 세입자가 가게를 비우며 철거하는 경우라면 누가 조사할지 건물주와 미리 정해 두세요.
2. 이 크기 이상이면 지정 기관이 조사한다 (기관석면조사)
아래 넷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사무실):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할 부분의 면적 합계도 50㎡ 이상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합계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할 부분의 면적 합계도 200㎡ 이상
- 설비: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등의 면적 합 15㎡ 이상 또는 부피 합 1㎥ 이상
- 파이프: 길이 합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할 부분의 보온재 길이 합도 80m 이상
3.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설계도서·자재 이력 등으로 석면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거나, 석면이 무게 1%를 넘게 든 자재를 썼다는 것이 분명하면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생략하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 신청을 합니다(시행규칙 제175조).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물은 건축물대장 사본을 내면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안 하면 과태료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하면 5천만원 이하,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 35에 있고, 처음 어긴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5%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5. 석면이 나오면 — 등록 업체가 치운다
조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 석면이 나오면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예를 들어 벽체·바닥재·천장재·지붕재는 석면이 1%를 넘으면서 면적이 50㎡ 이상일 때, 분무재·내화피복재는 1%만 넘으면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합니다(시행령 제94조).
업체는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조사를 한 기관이 해체·제거까지 맡을 수는 없습니다. 철거 견적을 받을 때 석면 조사·처리 비용이 들어 있는지, 등록 업체가 맡는지 꼭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30평 상가를 통째로 철거하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인가요?
- 30평은 약 99㎡ 입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와 철거할 부분이 모두 50㎡ 이상이면 지정 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 세입자인 제가 해야 하나요, 건물주가 해야 하나요?
- 법은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이라고만 적습니다. 누가 조사하고 비용을 낼지는 건물주와 계약으로 정하세요.
- 석면이 나오면 철거 업체가 같이 치워도 되나요?
- 기준 이상이면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견적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