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원·카페 폐업 — 철거 전에 먼저 할 신고
업종마다 폐업할 때 내야 하는 신고와 받는 곳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원은 교육감,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보건소, 카페는 시장·군수·구청장.
1. 학원 — 교육감에게 폐원 신고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서류를 어느 창구에 내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2. 의원·병원 — 폐업 신고, 진료기록, 방사선 장비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의료법 제40조 제1항). 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입원 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폐업할 때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보관 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엑스레이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을 멈추면 3일 안에, 양도·폐기·이전하면 45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철거 때 장비를 함께 버리지 말고 폐기 확인 서류를 받아 두세요.
의료폐기물은 허가받은 처리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3. 카페·식당 — 영업 신고를 한 곳에 폐업 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종이고,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행정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8항).
가스·주방 설비를 걷는 순서는 「식당 폐업 철거 체크리스트」 글을 보세요.
4. 세무서 폐업 신고와 순서
업종 신고와 별도로 사업자 폐업 신고는 세무서(홈택스)에 합니다. 철거와 업종 신고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부터 하세요(지원금 안내 화면).
자주 묻는 질문
- 의원 폐업신고는 보건소에 하나요?
- 법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보건소장은 진료기록부를 넘겨받는 곳입니다(의료법 제40조·제40조의2).
- 엑스레이 기계는 철거할 때 그냥 버려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폐기 후 45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폐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학원 폐원 신고는 언제 하나요?
-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