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는 어디까지 — 앞 세입자가 한 인테리어도 내가 뜯어야 하나
상가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범위를 민법·대법원 판례·법무부 표준계약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앞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보증금과 동시에 하는 반환까지.
1. 법이 정한 원칙
민법은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붙여 둔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15조).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제654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고치거나 바꾼 부분은 원칙적으로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 로 돌려줘야 하지만, 그 범위는 계약 경위·내용,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바꾼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2. 앞 세입자가 한 시설은?
대법원은 임대 당시 이미 앞 임차인 등이 설치한 공작물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앞 사람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 토지 임대차 사건).
하지만 앞 임차인에게서 같은 업종 영업을 넘겨받았고,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고, 시설이 그 업종에만 쓰이는 것이었던 사건에서는 앞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철거해야 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도 된다고 했습니다(2017다268142 — 커피전문점 사건).
- 영업·시설을 넘겨받았는지(권리금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들어올 때 사진이 있는지 — 「임대 당시 상태」 의 증거
3. 원상복구와 보증금은 동시에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가게를 원상회복해 돌려주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줍니다(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8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정산 순서와 사진 남기는 법은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 체크리스트」 글에 정리했습니다.
4. 견적 받기 전에 할 일
건물주와 「어디까지 되돌리나」 를 먼저 글로 정하고, 그 범위를 사진과 함께 견적에 보내세요.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업체마다 다른 공사를 견적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사진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이 글은 판례 요지를 옮긴 것이지 사장님 사건의 판단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들어올 때 있던 인테리어도 제가 뜯어야 하나요?
-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을 넘겨받았거나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고 그 업종 전용 시설이면 뜯어야 할 수 있습니다(2017다268142).
- 원상복구를 안 하면 보증금에서 빠지나요?
- 철거비를 보증금에서 빼는 것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돌릴지 건물주와 먼저 글로 정해 두세요.
- 복구를 다 끝내야 보증금을 받나요?
- 가게를 돌려주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에 하는 관계입니다(표준계약서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