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철거 체크리스트 — 가스·주방 설비·영업 폐업 신고 순서
식당을 정리할 때 철거 전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스 공급 중지, 주방 설비 처리, 영업 폐업 신고, 세무서 폐업과 부가세, 점포철거비 지원까지.
1. 임대차 계약서부터 — 어디까지 뜯어야 하나
철거 범위는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이 정합니다. 주방 덕트·바닥 방수·전기 증설까지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지, 인테리어만 걷으면 되는지 건물주와 먼저 말을 맞춰 두면 견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사진으로 찍어 견적을 받을 때 업체에게 보여 주세요
- 건물주와 「어디까지 철거」 를 문자로 남겨 두면 인도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2. 가스 — 도시가스사에 공급 중지 신청
도시가스는 사업장 주소를 맡는 도시가스사에 공급 중지(해지)를 신청합니다. 가스레인지·중간밸브를 떼고 배관 끝을 막는 일은 도시가스사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고, 이사가 아닌 철거는 수수료가 생길 수 있어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할 때 검침으로 요금을 정산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는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라면 공사하는 쪽이 도시가스사에 공사 계획을 알리고 차단·잔류 가스 제거 같은 안전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3. 주방 설비 — 팔 것과 버릴 것을 먼저 나누기
냉장·냉동고, 제빙기, 식기세척기처럼 다시 쓸 수 있는 설비는 철거 전에 중고 매입을 먼저 알아보세요. 철거가 시작되면 함께 폐기물로 나가기 쉽습니다. 덕트·후드·그리스트랩처럼 붙어 있는 설비는 견적서에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영업 폐업 신고 — 한 번에 내는 통합폐업신고
식당(식품 관련 영업)을 닫을 때는 영업장을 맡는 시·군·구에 영업 폐업 신고를 합니다. 정부24의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로 인터넷·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영업신고증을 붙이되 잃어버렸으면 그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음식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한 장을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영업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국세청 안내 · 138개 업종).
5. 부가가치세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하면 그해 첫날(또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신고합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6. 점포철거비 지원 — 철거 계약 전에 조건 확인
정부의 점포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원입니다. 자기 소유 건물이거나 주거 용도 건물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신청 순서는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따라하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식당 가스는 누가 끊어 주나요?
- 사업장 주소를 맡는 도시가스사에 공급 중지를 신청합니다. 기기 철거와 배관 마감은 도시가스사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합니다.
- 영업 폐업 신고와 세무서 폐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음식업은 통합폐업신고서 한 장을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둘 다 처리됩니다.
- 폐업 후 부가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