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행정 체크리스트 — 영업 폐업·세무서 폐업·부가세·4대 보험
가게 문을 닫을 때 관청에 해야 할 신고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통합폐업신고로 한 번에 끝내는 방법과 기한이 있는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1. 사업자 폐업 신고 — 홈택스나 세무서
홈택스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나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고합니다.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입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시·군·구에 영업 폐업을 신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2. 통합폐업신고 — 한 장으로 두 곳
음식업·미용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138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영업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다음 달 25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날짜와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4. 4대 보험 — 직원이 있었다면
건강보험은 사업장이 탈퇴 사유에 해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직원이 있었다면 직원들의 자격 상실 신고도 같이 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기관마다 기한이 달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하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폐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홈택스·손택스 앱이나 세무서에서 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됩니다.
- 폐업 부가세 기한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