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점포 철거 폐기물 처리 — 5톤 기준과 구청 자원순환과 신고
부산에서 가게를 철거할 때 나오는 폐기물은 양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5톤 미만과 5톤 이상을 나눠, 구청 원문에 적힌 대로 정리했습니다.
5톤 미만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작은 가게나 집수리 공사에서 나오는 5톤 미만의 벽돌·콘크리트·블록·기와·타일·깨진 유리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 부산 북구는 지정 판매소에서 건설용 마대(불연성 마대)를 사서 담은 뒤 구청 자원순환과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양이 많으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처리를 맡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대 이름과 값은 구마다 다릅니다
부산진구는 흰색 공사장용 마대를 30ℓ 2,500원, 50ℓ 4,000원에 팔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부산 북구 가격표의 건설용 마대는 30L 2,460원입니다. 다른 구는 마대 이름·값·신고 창구가 다를 수 있으니 가게가 있는 구청 자원순환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5톤 이상 — 건설폐기물로 처리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공사 착수 전에 구청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 전체를 처음 도급받은 업체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누가 신고하는지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내 가게는 어느 쪽일까
양은 철거 범위와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 업체에게 「예상 폐기물 양과 신고를 누가 하는지」 를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산에서 5톤 미만 철거 폐기물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 부산 북구는 건설용 마대에 담아 구청 자원순환과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구마다 창구가 다를 수 있으니 가게가 있는 구청 자원순환과에 물어보세요.
- 공사장용 마대는 얼마인가요?
- 구마다 다릅니다. 부산진구 30ℓ 2,500원·50ℓ 4,000원, 부산 북구 30L 2,460원입니다(2026-10-26 구청 누리집 기준).
- 철거 폐기물 신고는 제가 하나요, 업체가 하나요?
-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보통 공사를 처음 도급받은 업체가 신고합니다. 누가 하는지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