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서 점포 철거 폐기물 처리 — 5톤 기준과 시청 청소 부서
경기에서 가게를 철거할 때 나오는 폐기물은 양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시청 원문에 적힌 대로 5톤 미만과 5톤 이상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5톤 미만 — 시·군이 정한 포대에 담아 배출
수원시는 5톤 미만의 건축·건설폐기물, 깨진 유리, 도자기 등을 동 주민센터에서 파는 PP포대에 담아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문의 청소자원과 031-5191-3249). 군포시 행정복지센터 안내는 깨진 유리·도자기·벽돌처럼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불연성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경기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경기는 시·군이 31곳이라 포대 이름, 사는 곳, 배출 전에 알려야 하는지가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가 있는 시청·구청의 청소(자원순환) 부서에 「공사로 나온 폐기물을 어떻게 내놓느냐」 고 먼저 물어보세요.
5톤 이상 — 건설폐기물로 처리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공사 착수 전에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 전체를 처음 도급받은 업체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누가 신고하는지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내 가게는 어느 쪽일까
양은 철거 범위와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 업체에게 「예상 폐기물 양과 신고를 누가 하는지」 를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원에서 철거하고 남은 벽돌·타일은 어떻게 버리나요?
- 5톤 미만이면 동 주민센터에서 PP포대를 사서 담아 배출합니다(수원시 안내). 자세한 것은 수원시 청소자원과 031-5191-3249 에 물어보세요.
- 경기도 다른 시·군도 같나요?
- 시·군마다 포대 이름과 사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가 있는 시청·구청 청소(자원순환)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 철거 폐기물 신고는 제가 하나요, 업체가 하나요?
-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보통 공사를 처음 도급받은 업체가 신고합니다. 누가 하는지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