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철거 — 칸막이·바닥·배선, 그리고 컴퓨터 속 개인정보
사무실을 비울 때 철거 범위(칸막이·천장·바닥·배선)를 정하는 법과, 버리는 컴퓨터·서류 속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4분 읽기
1. 무엇을 뜯나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들어올 때 상태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이중 바닥 아래 배선은 견적에서 자주 빠지니 꼭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 칸막이(파티션)·회의실 유리벽
- 천장 마감재와 조명
- 바닥(카펫 타일·이중 바닥)
- 전기·통신 배선과 콘센트 증설분
- 간판·출입문 표시
2. 다시 쓸 것과 팔 것
책상·의자·캐비닛은 철거 날짜 전에 중고 매입이나 이전 사무실로 옮길 것을 먼저 나누세요. 철거가 시작되면 함께 폐기물로 나가기 쉽습니다.
3. 컴퓨터·서류 속 개인정보
고객·직원 정보가 든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합기, 서류는 그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필요 없어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구하거나 다시 살릴 수 없게 하도록 정합니다(제21조). 전문 파기 업체에 맡기면 파기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4. 건물 관리실과 일정 맞추기
사무용 건물은 반출 시간·화물 승강기 사용·주차를 관리실이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철거 날짜를 정하기 전에 관리실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사무실 컴퓨터는 그냥 버려도 되나요?
- 개인정보가 들었다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파기 업체에 맡기면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 이중 바닥 아래 배선도 철거하나요?
- 원상복구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견적서에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