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점포 철거 폐기물 처리 — 5톤 기준과 구청 신고
서울에서 가게를 철거할 때 나오는 폐기물은 양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5톤 미만과 5톤 이상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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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인테리어·리모델링·보수 공사처럼 공사 전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5톤 미만이면 서울시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입니다(20ℓ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자치구(구청)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품목·양·운반 방법을 알립니다.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5톤 이상 — 건설폐기물로 처리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공사 착수 전에 구청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 전체를 처음 도급받은 업체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누가 신고하는지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내 가게는 어느 쪽일까
양은 철거 범위와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 업체에게 「예상 폐기물 양과 신고를 누가 하는지」 를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철거 폐기물 신고는 제가 하나요, 업체가 하나요?
-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보통 공사를 처음 도급받은 업체가 신고합니다. 누가 하는지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5톤 미만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배출 1~3일 전에 자치구(구청)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고합니다.